Home 알림마당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작성일 : 19-05-30 17:21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개정 전문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90,776  
   종계장·부화장_방역관리요령_고시_개정전문_농림축산식품부고시_제2019-19호,_2019.5.21_.hwp (50.5K) [47] DATE : 2019-05-30 17:21:58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전국 종계장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일제검사 결과에 따라 종계에서 닭마이코플라즈마 방역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시 개정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금지 가축전염병에서 닭마이코플라스마병(MG) 삭제

- (4조제1) 종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추백리가금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8조에 따른 검사가 실시되기 1월 전부터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항균약제 등을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 기존에는 MG도 예방접종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국 종계장 MG 조사결과 감염률이 17.9%25.3% 추정됨에 따라 방역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 허용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주기 56주령으로 변경

- (8조제1) 검사기관의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는 부화 후 16, 36, 56주별로 실시하고,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는 부화 후 56주령에 실시한다.

* (기존) 16, 36, 56주별 검사 실시 (변경) 56주령에 실시

* 예방접종(주로 5주령에 실시) 계군의 항체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시기(50주령 이상)에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계군 검색

 

2차검사 개체수 조정

- (10조의2 3)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와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포함하여 30수 이상에 대해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2의 방법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한다.

* (기존) 20수 이상 (변경) 30수 이상

* MG 백신접종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항원검사의 검색률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개체수 조정

 

검사결과 조치 등 방역조치 명확화

- (15조제4) 시장군수는 검사결과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양성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하여는 제28조의2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명하고 종계로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을 부화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감염 계군에 대한 조치는 기존 방역관리요령을 적용하고, 단서조항만 삭제

 

예방접종 계군 기록관리

- (부칙)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예방접종을 한 계군은 그 접종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별지 제2호의2, 별지 제3호의2 서식) 계군에 사용된 백신정보(백신명, 접종일자, 제조회사) 및 항체검사에 활용한 진단키트 정보(제조회사, 평균역가) 기재

- (별지 제4호 서식) 계군에 사용된 백신정보(접종 유무, 백신명, 접종일자) 기재

이번 고시에 대한 내용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