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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0 09:4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등 고시5건 개정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93,497  
   친환경농축산물_및_유기식품_등의_인증에_관한_세부실시_요령_등_고시_5건_개정_알림_2_.pdf (129.6K) [58] DATE : 2019-06-20 09:45:16
   유기농업자재_공시_기준_제2019-05호_.hwp (145.0K) [4] DATE : 2019-06-20 09:45:16
   유기농업자재_공시기관_지정_및_사후관리_요령_제2019-06호_.hwp (51.5K) [2] DATE : 2019-06-20 09:45:16
   유기농업자재_및_공시사업자에_대한_사후관리_요령_제2019-07호_.hwp (64.5K) [4] DATE : 2019-06-20 09:45:16
   친환경농축산물_및_유기식품_등의_인증에_관한_세부실시_요령_제2019-04호_.hwp (267.5K) [15] DATE : 2019-06-20 09:45:16
   허용물질의_선정기준_및_절차에_관한_세부_규정_제2019-08호_.hwp (32.5K) [3] DATE : 2019-06-20 09:45: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읜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일부개정 주요내용

.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19, 20, 21, 별표 1 2호가목, 3호가목, 32가목, 4호가목, 5호가목, 6호가목, 7호가목, 8호가목)

. 인증사업자의 위해 인증품 회수 및 폐기 관련 계획 수립, 절차 및 결과 보고 등의 세부규정 신설(18, 별표 7)

. 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인증품의 표시내용 개선(별표 3, 별표 4)

. 위생안전관리 마련 등 인증기준 보완(별표 1 2호라목, 마목, 3나목, 바목, 아목, 32바목, 5호차목, 6호라목, 마목, 7호나목, 마목, 사목)

. 방사형 사육장의 토양검사 규정 신설(별표 1 3호나목, 7호나목, 별표 2 1호다목)

. 단체 표본심사 부적합에 따른 재심사 규정 신설(별표 2 2호라목)



<부칙>

제2조(경과조치) 별포 1 제7호나목 1)나)의 무항생제 산란계 축사밀도에 관한 개정규정(0.075m2/마리, 케이지)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증을 갱신(기존의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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