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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4 10:39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의무적용 대상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85,966  
   _시안_식용란_불합격농가_소독방제_리플렛.pdf (1.5M) [35] DATE : 2019-07-04 10:39:00
   가축방역위생관리업_신설관련_홍보물_리플렛_.pdf (683.3K) [29] DATE : 2019-07-04 10:39:00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7.1일부터 시행됩니다.

식용란 검사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17.8월 살충제 계란파동 재발방지 대책으로 새로이 도입된 신설업종으로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고자 추진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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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관련 홍보물(리플렛).pdf_page_1.jpg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관련 홍보물(리플렛).pdf_page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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