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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5 10:30
닭/오리 이력제 모바일 사육현황신고 시범운영 안내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07,825  
   닭오리_이력제_모바일_사육현황_신고안내_문자_발송_알림.pdf (273.4K) [36] DATE : 2019-09-05 10:30:15
   농장식별번호_발급신청_안내문.pdf (312.5K) [8] DATE : 2019-09-05 10:30:15
   농장식별번호_발급신청서_2장.pdf (155.8K) [2] DATE : 2019-09-05 10:30:15
   _웹용__닭_오리_계란_이력제_홍보_전단.pdf (1.7M) [29] DATE : 2019-09-05 10:47:3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1.1일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오리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매월 5일까지 해당농장의 사육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장경영자의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사육현황신고 기능'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9.6일(금)부터 시범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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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용) 닭 오리 계란 이력제_홍보 전단.pdf_page_1.jpg

(웹용) 닭 오리 계란 이력제_홍보 전단.pdf_page_2.jpg

(웹용) 닭 오리 계란 이력제_홍보 전단.pdf_page_3.jpg

(웹용) 닭 오리 계란 이력제_홍보 전단.pdf_page_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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