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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3 13:37
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4,537  
   가축_및_축산물_이력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84.0K) [25] DATE : 2020-01-03 13:37:47
   가축_및_축산물_이력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51.0K) [2] DATE : 2020-01-03 13:37:47
   축산물이력법_하위법령_닭-오리-계란__주요내용_공포용_.hwp (1.0M) [17] DATE : 2020-01-03 13:37:47

·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 이력제 도입,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신고 의무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이상)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수입산국내산+수입산)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2.17. 공포) 및 시행규칙(2019.12.31. 공포)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01우러 1일부터 시행(·오리·계란 유통단게으 단속부분은 20207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법률 일부 개정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축산물이력제 관련 문의는 국내산은 이력지원실(1577-2633), 수입산은 수입산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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