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작성일 : 20-01-10 15:41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853  
   2020년_일자리_안정자금_등_농업분야_최저임금_지원대책.hwp (29.0K) [60] DATE : 2020-01-10 15:41:10

 고용노동부에서는 '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 8,590원)이 낮은 수준이나,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지속 추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