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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30 16:56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농가 이행진단서 작성제출 안내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8,270  
   이행진단서_양식.pdf (292.4K) [52] DATE : 2020-03-30 16:56:56
   개인정보_동의서.pdf (193.3K) [2] DATE : 2020-03-30 16:56:56
   이행진단서_작성방법_및_예시.pdf (588.5K) [29] DATE : 2020-03-30 16:56:56

 

정부에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일) 계도기간 동안 축산농가로부터 이행진단서를 제출받아 부숙도 검사,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별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상황을 지원할 계획이니 이행진단서를 '20.4.29일까지 지역 농축협 및 시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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