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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0 10:38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추가 지원대책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9,035  
   200406_코로나19_관련_영세사업장_일자리안정자금_추가지원_대책.hwp (60.5K) [26] DATE : 2020-04-10 10:38:59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추가 지원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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