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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9 11:0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5,971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식약처+공고+제2020-189호_.hwp (24.0K) [42] DATE : 2020-05-19 11:02:12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_식약처+공고+제2020-190호_.hwp (26.5K) [6] DATE : 2020-05-19 11:02: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5월 15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HACCP 준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회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의견 취합 관계로 6월 22일(월)까지, email:5887651@hanmail.net, 경영정책국)해 주시거나 6월 25일(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 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 전화 : 043-719-3220/3217, 팩스 : 043-719-3200

- 이메일 : ksh49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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