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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7 09:52
20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추진방안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377  
   철새도래지_축산차량_출입통제_확대_추진_방안_계획_.hwp (1.7M) [8] DATE : 2020-08-07 09:52:01
   철새도래지_차량_통제구간_설정_현황.pdf (19.9M) [11] DATE : 2020-08-07 09:52:01
   철새도래지_차량_통제구간_설정_현황_시행용_.xlsx (22.9K) [2] DATE : 2020-08-07 09:52:01

`20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추진방안 알림

- 과거 AI 항원(H5H7) 검출지점 뿐아니라, 철새 다수 서식지점과 인근지역 다수 농가 소재지역의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234개소 352.3km(`19년 대비 182.9%)]에 대한 출입통제 시행(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의 차량 이동을 통한 AI 바이러스의 가금농가 유입예방을 위해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추가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배경) 최근 유럽몽골베트남 등 주변국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에 따라 철새를 통한 AI 유입 방지를 위해 동절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추진

 

통제구간 확대 추진현황

항목

기존

확대

통제구간

- 전국 84지점 192.6km

- 전국 234지점 352.3km(`19년 대비 182.9%)

도래지별

통제지점 수

- 도래지별 1개 지점 설정

* 항원검출 지점이 다수인 4개 도래지(곡교천, 동진강, 무심천, 전위천)2개 지점

- 도래지별 위험도 및 도로 사정에 따라 통제지점을 세분화

* 1개 도래지 당 최대 8개 지점

통제지점

선정기준

- 과거 항원(H5H7) 검출지점 중심

과거 항원(H5H7) 검출지점

(추가) 철새 다수 서식지점

(추가) 인근 다수농가 위치 지점

(통제구간 설정 기준) (항원검출 지점) 과거(5년간) 고병원성(77), HH7형 항원(276) 검출지점, (철새 다수 서식지) 우리부환경부 야생조류 분변 시료채취지점(최근 3), (다수농가 위치지점) 도래지 인근(1km 이내) 지역 중 반경 500m 이내 농가가 5호 이상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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