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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8 11:32
수해 피해 축산농가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182  
   [농식품부_보도자료]_수해_피해_축산농가에_긴급_동물의료_지원_8.14._배포시_.hwp (1,018.0K) [4] DATE : 2020-08-18 11:32: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물의료와 긴급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 전국 호우 피해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동물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지자체 소속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가축방역관 944명 및 공수의 866명(’19.12월 기준) 
 ❍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46개소 가축방역기관*에 ‘동물의료지원반(가축방역관, 공수의,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전국 가축방역기관 현황 및 연락처[참고]
  - 동물의료지원반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농가 가축질병 피해 상황 확인과 치료,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등을 통한 가축질병 감염 유무 확인 등의 동물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긴급 방역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여 긴급 방역비용(전남 등 8개시도 1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축방역물품(생석회, 방역복, 해열·진통제, 살충제 등), 가축질병 진단키트 등
 ❍ 현재 수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가축들의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 8.14일 지자체에 대한 긴급 방역비용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물품 등 축산농가 지원이 강화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 방역기관에 요청해 줄 것과 축사 침수 방지를 위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축사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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