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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5 10:54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전기준 개정 및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4,064  
   200912_2020년_자연재난_복구비용_산정기준_고시_개정.hwp (144.5K) [19] DATE : 2020-09-15 10:56:38
   장마철_호우피해_농가_재해복구비_지원,_보도자료_9.14,_배포시_.hwp (335.0K) [15] DATE : 2020-09-15 10:56:38

장마철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장마철 호우 피해(가금류 519,532마리 폐사)에 대한 농업부문의 보국 지원계획이 9.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인상된 복구비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부터 즉시 적용된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

비고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유실

계사-산란계사

계사-육계사

계사-육용종계사

토사-육토사

부화장

216,000

180,000

225,000

108,000

750,000

15,500

11,500

45,000

38,000

246,000

(2) 축산분뇨시설

분뇨처리시설-(평사)

분뇨처리시설-(케이지)

102,228

102,228

23,728

23,728

(6) 가축입식

육계-중추

종계-병아리(육용)

종계-병아리(산란용)

종계-병아리(토종닭)

토종닭-병아리

토종닭-중추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889

1,632

4,500

3,667

286

1,588

149

509

1,100

1,134

57

552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기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 50% 2)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고정 1.5% 또는 6개월 변동 1.02%, 상환기간 1)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금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31)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발생 이후 장자관 등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 지역의 재해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한 중장기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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