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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9 16:37
채란위원회, 9월 월례회의 개최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922  

채란위원회

9월 월례회의 개최


채란위원회(위원장 안두영)이 지난 8일 오송 소재 오송 호텔에서 9월 채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사항으로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건 수입계란 유통상인의 채란위원장 고발에 대한 대응 건 방역위반 미보완 농장 사육제한명령처분 운영지침() 산란계 살처분보상기준 변경 관련 양계협회 요구사항이 있었고 논의사항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관련 논의의 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일부개정() 행정예고 논의의 건이 있었다. 회의를 통해 수입계란 관련 고발 사건은 집행부에 일임하고, 특히 AI 특별방역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방역정책에 대한 건의로 AI 백신이 따로 없으니 방역대가 밖이더라도 예방적살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청하고자 한다. 또한, 계란자조금 사업 보고도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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