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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


 
작성일 : 18-07-05 13:55
신규 닭 진드기 구제제 '엑졸트액'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020  
   닭_진드기_구제제_신규품목_\'엑졸트액\'.pdf (84.9K) [37] DATE : 2018-07-05 13:55:41

닭 진드기 방제약품 신규허가 오남용 방지 등 안전 사용이 중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닭 진드기를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약품 3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하여 국내 판매를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허가된 약품은 기존에 허가된 약품(빈 축사에만 허용)과 달리, 닭이 있는 축사 내부에 사용 가능한 분무용 2종과 닭에 직접 음수로 투여하는 음수용 1종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닭 진드기 방제 약품이 국내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관리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신속 심사체계를 운영하였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업체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허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 및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여름철에는 닭 진드기의 번식 증가로 산란율 저하 등과 같은 피해가 있어 여름철을 앞두고 허가된 방제 약품을 농장 상황과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닭 진드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제 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제약품 안전사용 및 질병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중점 실시 중이며 특히, 금번에 허가된 신규 방제약품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능이 있는 제품의 국내 공급을 촉진하여 효과적인 진드기 방제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농장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품목허가 기술지원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허가품목>

구분

업체명

허가 제품명

주성분

비고

수입

한국엘랑코 동물약품

일렉터 피에스피

스피노새드

분무용(수출국:미국)

국내제조

고려비엔피

와구방 액제

정향추출물(유게놀)

분무용

수입

한국엠에스디 동물약품

엑졸트액

플루랄라너

음수용(수출국:프랑스)

** 제품 사용 시 사용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해진 용법, 용량에 맞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우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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