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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


 
작성일 : 19-09-05 10:43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관련 처분 적용 안내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282  
   달걀_껍데기_산란일자_표시_관련_처분_적용_안내.pdf (78.6K) [26] DATE : 2019-09-05 10:43:34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19.8.23)과정 중 기계 작동 오류 및 유통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산란일자 표시가 누락되거나 지워진 달걀이 포장/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라애와 같이 표시제를 운영한다.


가. 기계 작동 오류로 인한 포시 누락, 유통과정 중 결로 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표시가 지워진 달걀이 최소포장단위(10~30개/팩) 중 10% 이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표시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제함(10~30개 등 팩으로 포장된 갈걀읠 경우 1~2개 달걀 껍데기 표시가 지워지더라도(또는 누락)나머지 달걀로 산란일자 등 확인 가능한 점 고려).

** 인정범위 : 10개/팩 →1개, 15개/팩 → 2개, 30개/팩 →3개(다만, 10개 미만/팩 제품은 인정 불가)


나. 다만, 위 적용 사항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행정 처분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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