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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


 
작성일 : 20-09-02 11:17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474  
   _2020-64__식육_중_잔류물질_검사에_관한_규정_개정안_및_신구대조문.hwp (122.5K) [24] DATE : 2020-09-02 11:17:52
   _2020-64__식육_중_잔류물질_검사에_관한_규정_고시_전문.hwp (85.0K) [7] DATE : 2020-09-02 11:17:52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도축장에서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에 따라 출고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 종류별 시료채취 부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공동고시로 운영 있으,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세부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는 고시임

 

2. 주요 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중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고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

.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2, 별표 1)

-도축 후 식육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잔류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식육 잔류물질 정성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어 잔류물질 우려가 있는 식육은 잔류물질 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해 정량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는 도축장에서 출고제한 조치(현재 규제검사와 동일한 방식 적용)

. 식육의 잔류물질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검사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검사가 되도록 개선(안 별표 1)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중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

* (기존) 신장 (확대) 신장 또는 근육 (신장과 근육 동시 검사도 가능)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별지 서식을 현행 검사체계에 맞게 일부 조정(안 별지 1 신설, 별지 25 내용 및 순서 조정)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11, 1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4. 향후 일정()

. 부내·외 의견조회(’20. 67)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20. 7)

.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 78)

[이 게시물은 대한양계협…님에 의해 2020-11-12 14:37:12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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