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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


 
작성일 : 21-12-26 20:43
[계란 이력제] 식용란선별포장업 이력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영상자료)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940  
[계란 이력제] 식용란선별포장업 이력관리시스템 사용 영상 메뉴얼입니다.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계란 이력제 신고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자(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이지만 아직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https://www.poultry.or.kr/bbs/board.php?bo_table=stability_info&wr_id=145)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실 1577-263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교육자료) 아래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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