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과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방역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사항 등을 행정규칙(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규모 가금농가 방역관리책임자에게 구체적 방역업무 부여
ㅇ 선임된 농장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이행 관리(제7조제2항)
전통시장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 방역관리 강화
ㅇ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판매소 등 방역강화관리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제6조제2항)
* 닭과 오리 판매소,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인(계류장 포함) 및 가금 공급농가
ㅇ 시장·군수는 방역강화관리대상에 대한 등록 및 예찰 등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계기관장*은 방역업무 지원(안 제6조제5항)
*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검역본부장, 방역지원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AI 발생 시 방역지역 내 방역조치 일부 조정
ㅇ 예찰지역(반경 10Km) 내 원활한 닭의 분뇨 처리를 위해 반출 가능 범위를 현행 예찰지역에서 발생 시·군까지 확대*하되, 예찰지역 외로 이동할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이동 허용(안 제23조제3항제4호)
* 시장·군수가 발생 시·군 내 1개 이상 공동처리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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