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월간양계&홍보닭고기/계란자조금

월간양계&홍보

닭고기/계란자조금

자조금이란?

자조금이란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회비, 찬조금, 기부금 등)을 의미한다. 즉,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2002년 5월 14일 제정 · 공포된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 함)에 의거 축산자조금은 각 품목별 생산자가 납부하여 조성한 기금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운용된다.
이렇게 조성된 자조금은 WTO 출범과 FTA 체결 등 전세계적인 개방화 열풍으로부터 국내 축산농가들이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소요된다.

첫째, 양계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에 쓰여지며,
둘째,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양계산물 생산을 위한 활동에도 쓰여지게 되며,
셋째, 양국내 양계업계에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발생 및 위생적인 양계산물 생산 등에 대한 생산자 교육 및 수급조절 사업 등에 쓰여진다. 그 밖에도 축산자조금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생산자가 원하는 사업을 위해 소요될 수 있다.

계란 자조금

지난 1992년부터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바탕을 둔 양계임의자조금의 형태로 계란홍보를 실시해온 본회는, 특히 2004년도부터 계란의 소비홍보 및 가치개발에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산란계자조금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04, ’05 년에는 본회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계란을 기피하는 첫째 원인으로 꼽은 콜레스테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10여년 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이 170~180개에 머물러 오던 것을 202개(2005년)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간 자발적인 참여에 바탕을 두고 실시되어 온 산란계자조금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생산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하는 산란계의무자조금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닭고기 자조금

 

육계자조금이란

육계자조금이란 자발성을 기초로 하되 법에 규정하여 특정목에 사용할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금 법정자조금 또는 의무자조금을 말합니다.
 

육계자조금 추진경위

2005년 육계농가의 정확한 민의 대변을 위해 시/군단위로 대의원 13명을 선출하였으며, 대의원회에서 농가거출금 납부 및 거출금액을 결정하고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를 구성하는 등 자조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농가거출금

- 거출시작일 :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 수납대행 : 전국 도계장 대표자
- 거출금액 : 수당거출금(원/수) 기준 육계(3), 삼계(1.5), 재래닭(4.5), 육용종계(30)
- 육계자조금의 재원 : 농가거출금(50%) + 정부보조(50%), 농가가 100원 부담일 경우 정부에서 100원 지원하는 사업
 

육계의무자조금 추진일정

2004년 12월 ~ 2005년 5월 전국 육계사육수수 조사
2005년 10월 24일 ~ 28일 육계자조금대의원선거 실시-135명 대의원 선출
2005년 4월 20일 제1차 육계자조금대의원회 개최
향 후 - 육계 수당 5원(종계 10원, 삼계 2.5원, 재래닭 7.5원)의 의무자조금 거출키로 함
- 제1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육계의무자조금 사업계획(안) 작성 육계자조금관리 사무국 설치
- 제2차 육계자조금대의원회 개최-육계의무자조금 사업계획(안) 심의통과, 자 조금 거출시행일 확정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자조금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육계자조금관리사무국 T. 02-585-997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