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에서 건의한 "경기 용인지역 고병원성 AI 발생(산란계 1건, '11.3.6) 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해 해당 도의 건의대로 조치되었습니다. 2. 각 시·도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최소 주 2회 이상)으로 가금농가 및 제독차량 등을 이용한 농가주변 도로 소독 실시 등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