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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13 10:54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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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93  

■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합니다.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ㆍ차량 등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 사육가축에서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 발생지역ㆍ위험지역ㆍ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합니다.
  ○ 쥐 등 설치류 구서 및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ㆍ외부를 주기적으로 세척ㆍ소독합니다.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를 자제합니다.
  ○ 발생지역, 오염ㆍ위험ㆍ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닭ㆍ오리 등 감수성 동물의 구입을 금지하고 이러한 가축을
      판매ㆍ운반해주는 업자를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 준 운반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내 이동제한지역)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육중인 가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합니다.
  ○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ㆍ장비ㆍ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ㆍ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근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
        의
장화 제공, 농장 출발시 차량ㆍ사람에 대한 세척ㆍ소독 실시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ㆍ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합니다.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보건소 등 의료관계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제공시 접종을 받거
      나
약을 복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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