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03호, 2014.12.1.)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개정 고시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ta.go.kr) 화면상단의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란에 게재 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