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8. 4. 3일 AI 의심 건으로 검역원에 신고되어 '08. 4. 5일 H5형 AI 양성으로 확인된 바 있는 전북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소재 육용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으로 최종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북도는 상기 호에 따라 그간 실시해 온 긴급방역조치와 함께 [AI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오염지역,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3. 여타 시, 도 및 유관 기관, 단체에서는 가금류 농가에서의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AI 방역수칙(SOP)]을 감안하여 필요한 차단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