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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0 17:44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주요개정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13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언론에서 AI 매몰지 주변환경 오염관련 보도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09.9.18일 발표한 "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살처분 가축의 매몰 방식을 대폭개선함에 따라 동 개선 사항을 AI SOP에 반영하여 긴급방역 조치 시 가축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그간 추진사항>

* 관계부처 합동 "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 발표('09.9.18)

* 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오염방지 세부추진계획 보고('09.9.27)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 마련,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조회('09.12.21~12.24)

 

 

2. 주요 개정사항 AI SOP 제 4장 조류인플루엔자의 표준행동요령 중 "살처분 및 소각 매몰요령" 개정

 

소각 및 매몰대상 살처분 가축이 소규모인 경우 소각처리토록 하고, 소각 및 매몰 처리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간 긴밀히 협조토록 함

 

매몰방법

- 매몰 구덩이의 바닥을 2% 경사지도록 하며,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되지 않도록 2중 비닐을 덮고, 바닥 및 벽면은 혼합토로 충분히 도포토록 개선

-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는 침출수 배출관(유공관, 상부에는 개폐장치 설치)을 설치하여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함

-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관정을 매몰지 경계의 외부 이격거리 5m 이내(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 설치

 

매몰지 관리요령

- 매몰지 사후관리(3년 까지)는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화 - (현행) 6개월 이후 수시 점검 → (개선) 분기별 점검

- 저류조내 저류된 침출수 및 폐수는 수시로 소독하고 수거하여 소각 또는 폐수처리토록 함

- 매몰지내 침출수는 침출수 관(유공관)을 통해 수시로 뽑아 내어 소독 후 처리함 - 침출수 양수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폐수처리

- 매몰지 침출수 확산 방지를 위해 매몰지 경계외부(5m 이내)의 조사관정 모니터링 검사에서 침출수 유출이 추정 또는 확인된 경우 매몰지 이격거리 40~50m 위치에 추가관정 설치 및 조사토록 함

 

살처분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방지조치(부록 4. 방역수칙)

- 책임관리자 지정, 운영 및 매몰지 관리요령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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