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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27 18:46
야생조류 저병원성 AI(H5 및 H7) 검출 관련 방역조치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24  

'10년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예찰 검사 계획에 의거 수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생조류 분변검사" 중 고병원성으로 변이 가능성이 높은 저병원성 AI(H5 및 H7)가 검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긴급 차단방역 조치를 시달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출 세부내역

-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 : 저병원성 AI(H7N7형) 검출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 저병원성 AI(H5N2형) 검출 나. 긴급 방역조치 사항

 

▶ 해당 시, 도(강원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중 "야생조수류에서 감염 확인시 방역조치 사항"에 준하는 조치 시행 - 저병원성 AI(H5 및 H7형) 검출 지역 일대 주변 및 인근 가금류 농가(반경10Km) 소독, 차단막 설치 등 차단방역 및 예찰검사 실시 -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등 홍보 등

 

▶그 외 시, 도(공통), 가축방역기관, 생산자단체 및 협회

- 야생조류 서식지(도래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철저

- 가금농장에 대한 야생조류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 지도, 홍보 -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 금지(불가피한 방문시 농가 소독 철저) - 가금류 축사의 야생조류 등 차단막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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