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29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시마네현 야스기시 산란계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확인으로 해당농장에 대한 가금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에서는 주변국 야생조류 및 가금류의 지속적인 AI 발생에 유의하여, AI 유입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재래시장 및 가든형 식당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 정기적인 점검 및 소독 강화(주1회)를 통하여 AI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대한 관리 강화
○ 소독(주1회→2회), 출입자 통제(출입금지 플랜카드 설치 등) 및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
□ 상시예찰에 따른 정밀검사 보고체계 강화
○ 각 시·도에서는 가금류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를 신속히 관련 기관에 통보(초동방역팀 투입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가금농가 관리 강화
○ 출입자(농장주 및 외부인 등), 출입차량(사료, 분뇨 등)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 지도 및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