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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02 09:55
AI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글쓴이 :
조회 : 10,567  

 

  1. 관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8조

 

  2. 고병원성 AI 발생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AI 발생농장과 가금거래가 있거나 환축과 접촉한 사람·차량이 방문 또는 출입한 가금농장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3. 다만, 출하를 앞둔 육계, 육용오리 및 산란계 등의 경우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역조치를 개선하여 통보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대상농가 여부, 적용방법 및 해당 농가의 방역실태를 확인하고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세요.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1.JPG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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