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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22 15:51
이동제한지역 이외의 가금(오리 등) 분뇨 반출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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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11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억제를 위해 '11.1.1.일부로 전국 닭·오리 등 가금 분뇨의 이동을 통제하였으며, 2.14일부로 닭 분뇨에 한해 해당 도내 유통을 일부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동통제의 장기화 및 농가 영농준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이동제한 지역 이외의 가금(오리 등) 분뇨의 반출이 일부 허용되오니 방역조치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동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가금(오리 등) 농장에 대하여 해당 도내에서의 분뇨 이동을 허용

  ○ 가금(오리 등) 분뇨를 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반출을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현지점검 후 반출 허용

  ○ 분뇨는 각 시·군에서 지정한 분뇨운반 전용차량에 한하여 운반

  ○ 분뇨운반 전용차량은 운반 전·후 철저히 소독하고, 운송 중 분뇨 낙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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