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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19 15:10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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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06  


  1. 고병원성 AI(H5N1)가 지난 '10.12.29일 발생한 이후, 최근 경북 영천시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단방역조치사항을 재차 알려드리며,

 

  2.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아직도 "경계(Orange)"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시·도에서는 AI 차단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금농가 방역조치
  ○ 가금농가 및 주변 도로 소독 강화(주 2회)
  ○ 매몰처분 대상 농가의 잔존물 처리 철저
  ○ 가금농가내 계사별 출입 장화 사용(축사내용, 축사외부용, 농장출입구용)
  ○ 매몰처분 농가와의 교류(모임 등) 금지
  ○ 출입하는 사람·차량·기구 등에 대한 소독 철저 및 기록 유지
  ○ 이동제한 지역내 가금의 계사 밖 방사 금지
  ○ 남은 음식물(잔반)을 급여하지 않도록 조치
 
□ 도축장(닭 및 오리) 방역조치
  ○ 닭·오리 운반차량에 대해 운전자 및 차량내부까지 세차 및 철저한 소독조치
  ○ 세차 및 소독실시 상태 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
 
□ 홍보 강화
  ○ 협회에서는 On-line 등을 통하여 가금육에 대한 안전성 홍보 실시
  ○ 매몰처분 농장주가 잔존물을 터리하지 않을 경우(농장내 분변, 가금생산물, 사료 등 방치) 보상금이 차등 지급함을 홍보
  ○ 닭고기 및 계란 등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민감한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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