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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25 13:32
매몰처분 농가 잔존물 신속 처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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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38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간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매몰처분 후 발생농장(예방적 매몰처분 포함)에 있는 분뇨·사료·가금 관련 생산물 등 잔존물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수차례 조치한 바 있으나, 금번 현지점검결과('11.18∼22) 일부 시도에서는 잔존물을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각 시도에 차단방역조치사항을 시달하였기에 시군지부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매몰처분 농장내 잔존물 신속처리
o 각 시도에서는 매몰처분 농장 내 분뇨·사료·가금 관련 생산물 등을 신속히 처리토록 소유자에게 지시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현재 확인한 후 증빙(사진 등)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1.4.26까지)

□ 매몰처분 농장 홍보 강화
o 매몰처분 농장주가 잔존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음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시 불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매몰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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