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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06 09:14
제주도 가금 성축 등 반입금지 추가 해제 알림
 글쓴이 :
조회 : 4,218  

고병원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질병유입방지를 위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반입금지 조치를 추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각 단체·단체에서는 관련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반입금지 및 방역조치 추가해제 사항
o 시행일시 : 2011. 5. 4일 0시부터
o 추가반입 허용품목 : 국내 전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 및 볏짚 등 조사료
- 그동안 반입시 첨부한 원산지(ND 접종증명, 도축증명) 등 증빙서류 없이 반입 가능
※ 우제류가축(소·사슴·돼지)과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돼지정액 등은 반입금지 유지
o 도내 5일장 등 재래시장에서의 가금류 판매허용(단, 판매상에 대한 소독실시 및 기록부 비치 작성 등 소독실시 의무규정 지도·점검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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