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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8 14:33
경기 연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H5N1)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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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508  

 

  경기도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발생 농장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산란계 사육

 

□ 경기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역을 설정

  - 오염·위험·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오염·위험·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 사람·가축·축산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조치

  - 매몰처분 시 매몰 위주에서 친환경적(액비저장조, FRP, 소각, 미생물 처리 등) 매몰방식으로 처리방안 강구

  - 발생지 반경 20km 이내 오리·메추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AI 검사 실시 및 닭에 대한 매일 임상예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보고

  - 방제차량(광역방제 및 군 제독기 등)을 이용하여 발생농장 및 역학 관련 농가 주변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 실시

  ○ 발생 농장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 타 시·도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 기타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SOP에 따라 방역 조치

  ○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심축 신고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 특히 방역지역이 타 시·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

 

□ 기타 시·도

  ○ 관내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오리 및 메추리의 경우 필요시 정밀검사 포함) 실시

  ○ 발생지와 인접한 시·도는 주요 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차당방역 강화

  ○ 발생 시·도로부터 역학 관련 대상을 통보 받은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신속한 매몰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시행

  ○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철저
 

 

□ 국방부·경찰청

  ○ 발생 시·도 및 역학 관련 시·도로부터 이동통제초소 및 매몰처분 등 방역활동 필요인력 지원 요청 시 협조

 

□ 질병관리본부

  ○ 매몰처분시 투입인력에 대한 백신(타미플루) 공급 협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의심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결과 신속 보고

  - 역학 관련 해당 시·도에도 신속 알림

 

□ 생산자단체 및 협회

  ○ 소독 등 차단방역을 위한 SMS 문자 발송 등 방역 지도·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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