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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05 10:00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전국 이동제한 해제 보고
 글쓴이 :
조회 : 4,956  

 

  1. 지난 '10.12.29일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각 지역별로 조치한 이동제한과 관련, 마지막 발생지인 경기도 연천지역('11.5.16)에서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실시한 가금 임상·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관련 규정에 따라

 

 

  2. '11.7.3일부터 그간 취해오던 AI 전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과 동시에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조정함을 보고합니다.

 

 

  3.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여 온 닭·오리 도축장의 차량 세척·소독 실시여부 확인조치도 해제됨을 알려드리며, 전국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AI 청정화 선언 전까지 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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