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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5 15:44
전국 이동제한 해제 관련 농가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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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41  

 

  지난 '10.12.29일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각 지역별로 조치된 이동제한이 '11.7.3일부로 전국에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AI가 종식된 것은 아니며, 지난 2008년 AI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상시예찰 체제로 전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차단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 사육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자율방역이 중요

  ○ 농가에서는 산란율 감소, 폐사율 증가, 사료 및 음수량 섭취 감소, 청색증(벼슬, 다리) 등 특이한 임상증상 발견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나 검역원(☎ 1588-9060, 1588-4060)으로 신속히 신고

  ○ 축사, 사료창고·왕겨보관창고·분뇨처리장 등 농장 내 관련 시설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으로 야생조류와 접촉을 차단

  ○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하고, 농장 주변에 야생 조류의 숨을 곳 제거 등을 통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

  ○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을 통제하며, 방문하는 사료차량·가축수송차량·동물약품·컨설팅 등 축산관련차량 및 탑승자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하고, 축사 입구에 발판소독조 설치와 신발소독, 축사 내외부 ·1일 2회 이상 소독

  ○ 철새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저수지, 하천, 습지, 인근 논·밭 등)의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출입 시 신발, 의복 등 세척 및 소독철저

  ○ 왕겨 사용농가에서는 포장재(포대) 재사용 금지

  ○ 농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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