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및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라 방역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_긴급행동지침_개정안(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