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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23 10:22
닭 운반차량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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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75  

□ 운반업체 및 운반자 준수사항

○ 닭 운반자는 시·도로부터 지정 승인은 불필요하나, 닭 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 어떠한 경우에도 닭 운반차량의 오리운반과 오리 운반차량의 닭운반을 금지함

○ 차량에 시·도 발금 전용차량지정서를 비치하고 전면유리 조수석 하단에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 농가 도착 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 시 소독 실시

○ 운반자는 상차 등을 이유로 축사 내부에 들어가지 말 것

○ 도계장 도착 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 시 소독 실시

 

농가 준수사항

○ "닭 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확인

○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농장 진입을 차단하고 시·도 등 방역당국에 신고

○ 운반차량은 반드시 소독 실시 후 출입을 허용하되, 운반자의 축사 내부 출입을 금지할 것

○ 농장 자체 운반 시 시·도(시·군)에 신고 후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도계장(방역관 또는 자체검사원) 준수사항

○ 출하차량 도착 시 "전용 운반차량" 여부 확인 후 진입 허용

○ 운반차량 출입 시 소독 실시 여부 지도·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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