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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4 14:07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1.2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20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 철새방역대 설정, 철새경보시스템 등 철새대책 강화 -

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새로 인한 AI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고창 동림 저수지 등에서 철새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는 등 상황을 감안하여, 철새 이동 등에 대응한 대책을 강화?시행한다.

- 주요 사항은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대 설정, 철새 이동현황에 따른 경보시스템 구축 및 주요 철새 도래지?저수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이다.

우선,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최대 먹이활동 반경까지의 이동경로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한다.

?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철새 이동현황을 파악, 인근 지역 농가에 경보를 발송(SMS)하여, 적시에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새 경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한다.

? 철새도래지 및 집중관리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에 대한 채취검사를 확대(1~2월중 10,470건 → 17,450건)하고, 검역본부 및 수의대학(9개소), 지자체를 통한 예찰?수거검사 확대한다.

* 과거 AI 발생 및 야생조류 AI 항원?항체 분리지역(9개 시·도, 36개 시·군)

? 또한, 지자체(철새도래지 주변도로 통과차량 방역시설)?농협(공동방제단 400개)?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및 인근 농장에 대해 소독을 상시 실시하도록 한다.

주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지자체를 통해 당분간 사람?차량의 출입 통제하고, 모니터링하여 인근 농가에 정보 제공한다.

? ‘철새 차단방역 요령’ 제작?배포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및 교육?홍보도 강화하고,

? AI 발생(전북) 및 인근지역(전남?충남) 농가에 생석회(191톤) 긴급 공급(농협, 1.22일~)한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출입통제를 위해 관련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철새가 이번 AI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AI 바이러스의 전파는 결국 접촉에 의한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단위에서 소독 및 통제”이며,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면 농장으로의 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차량, 사람 등 소독, 출입통제), 국경검역 강화 등을 작년 10월부터 강력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 고창?부안 등 AI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동통제와 함께 위험지역에 대한 살처분, IT 기술을 활용한 축산차량 GPS 분석 등 과학적 역학조사를 통해 AI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초 전북 고창군의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계된 24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 이 검사결과의 의미는 차량 GPS라는 IT기술, 차량등록제(‘13년1월 시행)라는 제도 및 역학조사 전문가의 분석 능력등이 결합하여 방역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 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동 농가를 출입한 차량등록기록을 IT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분석 확인하고,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동 통제한 상태에서 예찰을 강화하여, AI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확산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신고, 살처분 및 정밀검사 현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4차 신고(고창군 해리면) 이후 금일 현재까지 추가신고는 없으며,

? 살처분 현황은 전체 대상(34농장 472천수)중 91.3%(32농가 431천수; 잠정)가 완료되었다.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4차 신고농장(고창군 해리면) 고병원성 H5N8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히면서,

? 4차 신고농장의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결과, 어제 1개 종오리 농장에서 임상증상을 보여, 위험지역 3Km내의 2개 오리 농장 모두를 종전과 같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 3Km 2개 농장 (1종오리 16천수, 1육용오리 26천수)

? 다만, 이 농가들은 모두 정부의 방역대(위험지역내) 내의 농가이며, 고병원성 확진 농가의 증가가 AI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4차 신고농장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농장은 없으며 모두 검사진행중이다.

야생철새에 대한 AI 정밀검사와 관련, 8개 시?도 32건(1.23일 23시 기준)의 폐사체를 접수하여 분석중이며,

?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양성은 5건(큰기러기 2건, 가창오리 3건), 음성은 2건(큰기러기 1건, 야생철새 분변 1건)이며, 모두 전북 고창 동림 저수지에서 시료 채취된 것이다.

? 아울러, 충남 서천(금강 하구) 가창오리에 대한 검사결과는 오늘 오전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 서천군, 발견지역 중심으로 관리지역(10Km 이내)의 가금사육농가 이동제한 명령 (1.23)

? 농식품부는 현재 야생조류에 대한 AI 검사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검역본부가 전국의 수의과대학 등 등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속한 검사를 추진하고 그에 따라 방역대 설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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