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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6 14:09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1.2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20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농식품부는 4차 전북 고창의 AI 의심신고 이후, 추가신고된 6건 지역(충남 부여, 전북 부안, 전남 해남?나주?영암, 충남 천안)에 대하여 3Km 이내 오리?닭을 살처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종전에 신고된 전북 고창?부안 지역의 3Km 이내의 닭도 살처분하기로 하였다.

? 이번 3Km이내의 살처분 조치는 충남 부여의 양계농장에서 AI 신고가 접수되어 닭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것이다.

- 닭의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서 전파가 빠르고, 산발적인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 추가 신고된 5차~9차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상황은 다음과 같다.

- 5차 충남 부여의 양계농장은 고병원성 AI(H5N8)으로 확진

- 6차 전남 해남의 오리농장은 AI(H5N8)으로 고병원성 확인 중

- 7~10차 신고농장은 검사 중

? 지금까지 35개 농장 488천수(잠정)가 살처분이 완료되었고, 향후 42개 농장 1,749천수(잠정)가 살처분될 예정이다.

야생철새는 49건(시료 60개)이 검사의뢰되어 13건(시료)에서 양성이 확진되었으며, 7건(시료)이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 야생철새가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이외 ‘충남 서천?군산 금강하구’ 및 ‘경기 화성 시화호’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야생철새의 방역 대책을 강화하였다.

-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가금류 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하고,

- 반경 30km내 가금류 농장에 대한 임상예찰 및 인근 도로와 가금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충남 부여?전남 해남 등의 의심축 신고는 기존 AI와 연계된 수평전파가 아닌 산발적 발생으로 판단되어,

? 현재 AI '경계‘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은 낮으나, 앞으로 추이를 보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제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위원들은 이번 AI 방역의 핵심은 농가 단위의 소독 및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인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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