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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7 10:45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64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일 오전 6시를 기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5개 시도에 12시간 동안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번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AI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일제소독, 이동통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보) 농식품부는 가금류 농가, 축산시설 관계자, 축산차량 종사자 등에 대하여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검역본부 등을 통해 문자메시지(SMS), 마을방송 등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일제히 알렸다.
(소독)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에서 가용가능한 모든 방역차량(소독 차량 144대, 광역방제기 44대)을 총동원하여 주요 도로 및 가금류 축산 시설 주변에 일제 소독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3,780여 명의 일선 지자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가금류 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는 한편, 축사 내외부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 115톤과 축사 주위에 도포할 생석회 1,092톤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소규모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농협 공동방제단의 소독 차량 81대를 활용하여 일제 방제를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 인근에 대한 소독도 병행하기로 하였으며,
가금 계열화 업체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19개 계열화 업체에서 자율적인 방제사업을 펼치기로 하였다.
(점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경계지역의 주요 도로,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가축 이동 중단을 위한 현장 통제관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농가별 1명씩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지도하고,
주요 도로별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 이동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경기도충남도에서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관련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일선 시군구를 점검독려하기로 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식품부의 지역별 담당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33개반(5개 시도 66명)을 편성하여 시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 소재 종오리 농가의 AI 의심신고(10차) 이후 현재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으며,
어제(1월 26일) 전남 해남의 신고농가(6차, 종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최종 확인되었고, 전북 부안(7차), 전남 나주(8차), 영암(9차), 충남 천안(10차)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살처분은 현재까지 43농장 644천 수(오리 39농장 544천수, 닭 4농장 100천 수)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27농장 813천수(잠정, 오리 6농장 164천 수, 21농장 649천 수)가 살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82건(시료기준)이 검사 의뢰되어 13건(시료)에서 양성이 확진되었으며, 16건(시료)이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는 ‘전북 고창 동림지’, ‘충남 서천, 군산 금강 하구’ 및 ‘경기 화성 시화호’ 등이며,
음성은 경기 안성, 전북 김제, 충북 단양제천, 제주 구좌, 부산 사하, 울산 북구, 전북 익산정읍 등이라고 밝혔다.

78_0127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따른 대응상황(브리핑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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