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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7 11:21
알, 병아리 운반시 1회용 종이난좌(상좌) 사용 철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08  

정부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알, 병아리 운반시 1회용 종이난봐(상자) 사용을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1회용 종이난좌(상자) 사용 의무화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에서는 알, 병아리 유통과정 중 반드시 관련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역조치 등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시,도에서는 특별점검반(1인 2조)을 편성하여 농장, 부화장, 집하장 등에 대해 1회용 난좌(상자) 사용 및 차량 소독 실시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여 주시고,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병아리 운반시 1회용 종이 난좌(상자) 사용 철저>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플라스틱 난좌(상자를 사용하되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고 사용

- 시장, 군수는 나노자(상자_를 차염소산나트륨에 30분 이상 소독시킨 후 사용 허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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