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조치가 지역별로 다르게 조정(당초 3km 살처분 → 변경 500m 살처분)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조정·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초
조정
비고
지원대상
ㆍ이동제한농가(경계지역내 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ㆍ이동제한 농가(위험지역, 경계지역, 역학 관련 농가, 의심신고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