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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7 11:31
방역조치 변경에 따른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조정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71  

AI 방역조치가 지역별로 다르게 조정(당초 3km 살처분 → 변경 500m 살처분)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조정·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초

조정

비고

지원대상

ㆍ이동제한농가(경계지역내 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ㆍ이동제한 농가(위험지역, 경계지역, 역학 관련 농가, 의심신고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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