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살처분 양성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hwp
AI 관련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 평가시 병성감정 결과 양성농가에 대한 감액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AI살처분 양성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1] 보상금의 지급기준
감액 비율 |
감액 사유 |
? 가축평가액의 20%
(80% 지급) |
ㆍ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양성인 농가 |
<추가 감액사항>
- 가축평가액의 0%
(80% 지급)
- 가축평가액의 20%
(60% 지급)
- 가축평가액의 40%
(40% 지급)
- 가축평가액의 60%
(20% 지급) |
ㆍ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하고 조치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ㆍ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 신고하였거나, 조치 이행사항 중 4개 이행
ㆍ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5일 이내 신고하였거나, 조치 이행사항 중 3개 이행
ㆍ가축전염병 미신고하였거나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 또는 조치 이행사항 중 2개 이하 이행 |
????조치 이행사항 |
①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
② 역학조사 협조
③ 소독
④ 가축의 격리ㆍ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⑤ 살처분 이행 |
? 가축평가액의 80%
(20% 지급) |
ㆍ 가축전염병 발생여부 및 조치 사항 이행 여부와 상관 없이 아래의 사항중 어느 1개만 해당되며 20%만 지급
-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
- 가축의 소유자, 동거가족, 고용된 사람 및 그 동거가족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입국시 검역 조치 미이행 |
? 가축평가액의 60%
(40% 지급) |
ㆍ가축을 살처분하고 병성감정 결과 양성이 나온 농가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
감액 비율 |
감액 사유 |
? 미감액(전액지급) |
ㆍ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음성인 농가 |
? 가축평가액의 20%
(80% 지급) |
ㆍ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양성인 농가 |
<추가 감액사항>
* 양성·음성농가 공통
- 가축평가액의 0%
(양성80%,음성전액지급)
- 가축평가액의 20%
(양성60%,음성80%지급)
- 가축평가액의 40%
(양성40%,음성60%지급)
- 가축평가액의 60%
(양성20%,음성40%지급) |
ㆍ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하고 조치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ㆍ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 신고하였거나, 조치 이행사항 중 4개 이행
ㆍ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5일 이내 신고하였거나, 조치 이행사항 중 3개 이행
ㆍ가축전염병 미신고하였거나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 또는 조치 이행사항 중 2개 이하 이행 |
????조치 이행사항 |
①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
② 역학조사 협조
③ 소독
④ 가축의 격리ㆍ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⑤ 살처분 이행 |
? 가축평가액의 80%
(20% 지급) |
ㆍ 가축전염병 발생여부 및 조치 사항 이행 여부와 상관 없이 아래의 사항중 어느 1개만 해당되며 20%만 지급
-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
- 가축의 소유자, 동거가족, 고용된 사람 및 그 동거가족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입국시 검역 조치 미이행 |
? 미감액(전액지급) |
ㆍ가축을 살처분하고 병성감정 결과 음성이 나온 농가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
? 물건평가액의 60%
(40% 지급) |
ㆍ가축을 살처분하고 병성감정 결과 양성이 나온 농가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