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AI 관련정보

알림마당

AI 관련정보


 
작성일 : 14-02-17 17:25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2.1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14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2014.2.17)

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발생상황) 농식품부는 2월 10일 이후 전남 영암 종오리 (23차, 2.11), 전북 정읍 종계(24차, 2.13), 충남 청양 산란계(25차, 2.14), 전북 김제 종오리(26차. 2.16) 등 4차례 AI 추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이중 전남 영암(23차), 전북 정읍(24차), 충남 청양(25차)은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전북 김제 종오리 농장은 검사 중이며,

? 금까지 AI 신고는 총 26건이며 이 가운데 양성은 20건, 음성은 5건, 검사 중 1건이다.

* AI 매몰(잠정) : (완료) 188농가 4,042천수 (계획) 5농가 101천수 (2.16일기준)

? 야생조류 검사는 2월 10일 이후 강원 원주, 충북 청원에서 추가 양성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총 264건이 의뢰되어 이중 양성 24건, 음성 221건, 검사 중 19건이라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농식품부는 신고농가 이외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도 양성판정을 받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어 방역 소홀로 인해 향후 농가들이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에 대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교육?홍보하고 있다.

? AI 양성판정시 기본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되고, 소독?이동제한 등 방역의무 불이행이 발견될 경우 추가으로 20~60%까지 차감되어 최대 80%까지 감액될 수 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시 : 80% 감액

* AI 양성판정 농가의 방역이무 불이행 등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붙임 1)

(예방적 살처분) 농식품부에서는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위험지역(3Km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하여

?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근거하여 지자체 건의 및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실시하고 있으며,

- 추가적으로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조류질병 대학교수, 가금질병 연구소장 등)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현장에 파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충북 진천?음성의 경우 위험지역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28개 농장에서 14건(50%)이 양성(붙임 2)으로 나타나,

- 선제적인 살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주변으로 AI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이 평가하였다.

? 참고로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 10Km)를 설정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가별 상황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들 선진국에서도 발생상황, 사육밀집도, 역학조사 등을 종합하여 필요시 역학농가 및 일정지역(1~3Km)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 해외에서 일정지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는 ‘03년 네덜란드에서 1Km 가금밀집 지역 내의 약 1천 농가(약 19백만수), ’04년 캐나다에서 3Km 지역에서 약 4백 농가(약 17백만수)에 대해 실시된 사례가 있었다.

(토종닭 자율비축) 농식품부는 토종닭에 대한 민간자율 비축을 추진하여 2.15일 현재 민간 자율 비축을 40천수하였고, 2.21일까지 450천수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종닭 100만수 민간 자율비축에 7개 도축?가공업체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2.21일까지 우선 450천수를 비축 계획이며,

? 2월말까지는 토종닭 100만수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축방역협의회)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AI 방역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방역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2.17일) 오후 3시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 AI 관련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① △20%

(기준시세의 80% 지급)

② △40%

(기준시세의 60% 지급)

③ △60%

(기준시세의 40% 지급)

④ △80%

(기준시세의 20% 지급)

⑤ △80%

(기준시세의 20% 지급)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하고 아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 신고하였거나, 아래 조치중 1개를 미이행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5일 경과후 신고하였거나, 아래 조치중 2개를 미이행

미신고 또는 아래 조치중 3개 이상

미이행

① ~ ④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중 어느 1개만

해당되면 20%만 지급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

해외여행 후 입국시 검역 조치 미이행

 

(공통조치사항)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투약 등

② 역학조사 협조

③ 소독

가축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등

⑤ 살처분 이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