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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7 17:39
무자격자의 양계농가 백신접종 대행금지 알림
 글쓴이 :
조회 : 4,124  

현재 양계농가에서는 백신접종을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사례이며, 위반시 징역 2년이하 및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계농가에서는 백신접종을 대행시킬 경우,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하도록 하고, 개인 및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적법한 백신접종 대행 등 진료,방역 차량에 대해서는 축산차량등록을 하여 차량 GPS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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