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 AI 발생 이후 소비 감소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해 농가의 출하 및 판매 지원으로 산업안정화 도모
2. 지원계획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품목단체(한국계육협회, 한국오리협회)
? 지원대상 : 일반농가(비계열, 입식제한) 및 계열화사업자
? 지원조건 : 연리 1~3%, 2년거치 3년상환(2년 1%, 이후 3년 3%)
? 재원 : 일반회계 농업 자금 이차보전사업(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내용 :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 운영자금
? 지원규모 : 800억원
? 지원한도액
1) 일반농가(비계열, 입식제한) : 한도 20백만원
- 산출방법 : 사육규모 × 1,500원/마리
2) 계열화사업자 : 한도 닭 3,000백만원, 오리 2,000백만원
- 산출방법 : [일 도축실적 × 15일 × 단가(닭 1,500원/수, 오리 2,500원/수)] + [일반농가 비축물량 × 단가(닭 3,500원/수, 오리 7,000원/수)]
- 한도외 추가지원 : 한도액의 20%범위내
* 일반농가 비축물량 추가시 한도외 추가 지원
3. 지원방법
? (일반농가)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지원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검토후 시·도지사에게 지원요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신청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지원요청
* 비계열 : 해당 품목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확인을 받아 제출
* 입식제한농가 : 시장·군수가 확인(전년도 출하실적 및 입식계획, 휴지기간 경과 여부 등을 확인)
* 휴지기간 : 육계 25일, 오리 20, 토종닭 60일
? (계열화사업자) 해당 품목단체(한국오리협회, 한국계육협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해당 품목단체장은 계열화사업자의 사업계획을 검토(농가수수료 지급 계획, 일반물량 비축량)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자금지원 신청
* 비계열농가 물량은 관련 협회에서 조사한 농가를 참고
?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별 및 계열화사업자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대출취급기관(농협), 품목단체)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4. 기타사항
? 경계지역 등에 자율입식 결의 사항을 위반하여 입식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일반농가 자율비축 미이행시 경영안정자금 회수 조치
- 계열화사업자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에 포함된 일반농가 물량 비축 미이행시 즉시 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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