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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0 10:38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3.1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71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신고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총 33건의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양성 27건(6개 도, 18개 시·군), 음성 6건이라고 밝혔다.

? 지난 3월 3일 이후 1주일간 제33차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추가 접수되었으며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

? 또한, 지금까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등을 통해 매몰된 마리수는 363농가 8,608천수(잠정집계, 3월 10일 기준)이며 향후 19 농가 429천수(잠정집계)가 매몰될 예정이다.

(야생철새)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371건(시료기준)이 검사 의뢰었으며, 이 중 최근(3월 4일 ~ 3월 5일) 고병원성 AI로 판정된 충남 서산의 2건(청둥오리, 쇠오리)과 충남 천안의 1건(축산과학원내 야생조류 분변) 포함하여 양성은 34건, 음성은 317건이었다.

? 야생철새의 고병원성 AI검출건수는 지난 ‘10년도와 비교할 때, 70%이상* 증가된 모습을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검출건수 : 2010년 20건 → 2014년 34건 (‘10년 대비 70%증가)

? 양성이 검출된 지역(7개 시?도, 14개 시?군)은 전북 고창?군산?익산, 전남 신안?영암, 충남 서천?당진?서산?천안, 충북 청원, 경기 화성?수원, 인천 옹진, 강원 원주이었다.

(경주 AI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6일 13시경 경기도 안성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역학조사, 이동통제, 예방적 살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 긴급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남양만 인근 농장(평택)에서 3월 6일 신고 이틀 전인 3월 4일 큰병아리를 경기 안성의 신고 농장뿐만 아니라 경북 경주(2농장), 전북 군산(1농장)?익산(1농장)에도 분양한 것을 파악하고(14시경),

? 같은15시경 즉시 병아리 분양과 관련된 역학 농장에 대해 이동통제, 예방적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AI 양성이 확정된 평택 해당농장과, 안성, 경주는 500m이내 살처분하였고, 의심증상 등이 있는 군산, 익산은 해당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I는 남양만 인근에서 발생하여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 철새 도래지 주변 농장들은 소독,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모든 축산 시설에서는 출입하는 차량*을 반드시 세척?소독

* 특히, 축산분뇨차량 등 주기적 출입차량은 세척?소독 여부를 철저히 확인

- 다른 농장으로 병아리 분양 등으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축산관계자 모두가 농장 내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조금이라도 AI가 의심이 되면 신속하게 신고,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가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의 출하시 임상검사* 및 농가 예찰을 강화

* (종전) 출하전 1회 임상검사 → (강화) 3회 임상검사, 간이진단키트 검사 등

(농가 지원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의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하고, 경영안정대책 및 적절한 수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살처분 농가) 살처분 보상금(325억원 배정, 147농가 76억원 실지급) 및 생계안정자금(91농가 6억원 배정)을 지원하고,

? (이동제한 농가) 이동제한에 따른 충분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정상 입식 지연에 따른 손실도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계열업체) 닭?오리 계열농가에 대한 원활한 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운영자금을 3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800억원, 2년거치 3년상환(금리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

- 또한, 계열업체가 원할 경우 비계열농가의 닭?오리도 계열업체가 매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토종닭 농가) 판로 확보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농협, 도축?가공장 등이 1백만 마리 민간 비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9농가 85만마리(3월8일 기준)를 비축하였다.

? (수급관리) 32회의 소비촉진 행사(3월8일 기준) 등으로 소비는 회복된 추세이며, 향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소비촉진 행사를 추가하는 등 수급대책을 보완 추진한다.

(지역축협) 농협중앙회가 AI와 관련하여 무이자 재해 지원 자금을 1년간 500억 원 규모로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의무 소홀 재제) 선의의 피해 농가는 최대한 보상?지원하되, 최소한도의 방역의무를 소홀히 한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보상금 감액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까지 고발, 보상금 감액 등 조치가 된 것은 총 6건이며, 방역의무 미준수 고발 3건(축산차량 GPS미장착?미운영 2건, 임의매몰 1건), 보상금 80% 감액 3건(AI 신고 지연)이다.

 

참고

AI 관련 피해농가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살처분보상금

(국비 80%, 지방비 20%)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폐기?소각되는 가축 및 그 생산물(계란, 알 등),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

* (지원기준) 축종ㆍ용도별로 살처분 당시의 산지 가격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반이 결정한 금액

생계안정자금

(국비 70%, 지방비 30%)

○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매몰?소각 처분 농가에게 수익 재발생 시기까지 생계 안정비 지원

* (지원대상) 산란계 및 종계(500수~20천수 사육농가), 육계(1천수~40천수)

* (지원액) 통계청 전국 농가 월평균 가계비의 3∼6개월분(오리 및 종계·산란계 1,375만원, 육계 687만원 한도)

소득안정자금

(국비 70%, 지방비 30%)

○ 이동제한에 따른 정상입식 지연 농가의 소득 미발생분 및 이동제한 지역 내 사육농가의 출하 지연 등에 따른 추가 사육비, 폐사율 증가, 상품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등 보전

* (지원액) 추가 사육기간 동안의 사육비 및 폐사율, 상품가치 하락분(산지가격의 3%)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 지급액 산정

토종닭 민간비축 지원

(국비 100%)

토종닭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농협, 도축?가공장 등이 일정물량(100만마리)을 매입?비축토록 지원(1,200원/마리)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이동제한 농가 및 살처분 농가에 대해 현행 사료구매자금의 융자 지원한도와 단가를 3배 확대(지원규모 : 2,500억원)

* (현행) 농가당 3억원, 마리당 닭 0.6만원, 오리 0.9만원 → (개선) 농가당 9, 마리당 닭 1.8, 오리 2.7

* (지원조건) 금리 1.5%, 2년 균분상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가축입식자금

(이차보전)

○ 재입식 시기에 맞추어 해당 농가의 살처분 마리수에 해당하는 병아리 구입 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기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입식 마리수 경비

* (지원조건) 금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

경영안정

자금

(이차보전)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도축장, 부화장, 가공장, 사료 업체 등에게 경영자금 융자 지원(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기준) 해당업체의 연간 수수료 수입, 지출액 등 경영비를 고려하여 영업 중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산정

* (지원조건) 금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비계열농가와 입식 제한농가, 계열업체에게 운영자금 융자 지원(지원규모 : 800억원)

* (지원조건) 금리 1∼3%, 2년 거치 3년 상환(거치기간 2년 1%, 상환기간 3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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