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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2 18:49
가금 이동시 차단방역 강화 관련 세부 운영방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93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 요건 및 절차

 

1. 목적

ㅇ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류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평전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 평택에서 안성, 경주, 익산으로 분양된 큰 병아리로 인한 피해 사례

 

2. 대상

ㅇ 닭 : 종계, 산란계, 육계, 토종닭, 큰병아리(중추), 병아리 등 가금류

* 오리의 경우 전국 일제검사 결과에 따름

 

3.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 및 임상검사 실시자 : 가축방역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름

 

4. 이동 상황별 발급 절차

ㅇ 농장-농장간 이동시

- (출하예정농가) 출하 7일전 지자체 가축방역 담당부서(시,군 소관부서 또는 가축위생시험소 등 소관부서)에 “출하신고 계획서” 제출 및 7일간 임상예찰 기록부 작성

* 가금류 출하계획서 제출 및 가금류 이동 승인 신청은 가금 소유자(축주)가 직접 신청토록하고 중간상인 등의 신청 불허

* 가금류 이동 승인서는 입하일지 기준 최대 18시간 전에 발급되어야 하며, 이송상 천재지변에 따른 입하 지연의 경우 미리 유선 통보되어야 함

- (출하지 방역담당자) 3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여 임상예찰 및 간이킷트 검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 및 축주에 통보

* 가금류이동 승인서 발급시, 출하 계획서상의 가금류 운송차량이 AI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 후 발급(필요시 검역본부에 정보요청 및 확인)

* 각 지자체에서는 가금류이동 승인서 발급시 입하지 관할 지자체에 공문으로 관련 사실 통보(공문 발송 이전에 해당 지자체의 유선 및 모사전송으로 우선 통보) 후 발급

 

- (입하지 방역담당자) 출하지 방역담당자로부터 가금의 이상을 통보받은 입하지 방역담당자는 발생지역(시군구 단위)에서 가금이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송되는 가금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발생지 가금류 원칙적 반입 금지)

* 가금류이동 승인서 수령시 가금류 운성차량이 AI 발생농가와 역학 관련된 차량인지를 확인하고, 입하 농장의 소유주로부터 승인서에 지정된 운송차량으로 입하되었는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실시

* 입하지 방역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간이킷트 검사 등을 실시

 

ㅇ 농장-도축장간 이동시

- 농장-농장간 이동시 준용

 

ㅇ 농장-가금판매소(전통시장 등)간 이동시

- 농장-농장간 이동시 준용

 

ㅇ 부화장-농장 이동시

- (출하 예정 부화장) 출하 1일전 지자체 가축방역 담당부서(시군 소관부서 또는 가축위생시험소 등 소관부서)에 “출하신고계획서” 제출

* 가금류출하 계획서 제출 및 가금류이동 승인 신청은 부화장 소유자(축주)가 직접 신청토록 하고 중간상인 등의 신청 불허

* 가금류 이동 승인서는 입하일시 기준 최대 18시간 전에 발급되어야 하며, 이송상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입하지연의 경우 미리 유선통보

 

- (출하지 방역담당자) 1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여 임상예찰 및 간이킷트 검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 및 축주에 통보

* 가금류이동 승인서 발급시, 출하 계획서상의 가금류 운송차량이 AI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 후 발급(필요시 검역본부에 정보요청 및 확인)

* 각 지자체에서는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시 입하지 관할 지자체에 공문으로 관련 사실 통보(공문 발송 이전에 해당 지자체에 유선 및 모사전송으로 우선 통보) 후 발급

 

- (입하지 방역담당자) 추라지 방역담당자로부터 가금의 이동을 통보받은 입하지 지자체에서는 발생지역(시군구 단위)에서 가금이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송되는 가금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발생지 가금류 원칙적 반입금지)

* 가금류이동 승인서 수령시 가금류 운송차량이 AI발생농가와 역학 관련된 차량인지를 확인하고, 입하한 농장주에 해당 차량으로 입하 되었는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실시

* 입하지 방역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간이킷트 검사 등을 실시

 

5. 경과조치(농장-농장, 도축장, 가금판매소 간에 적용)

ㅇ 동 조치 중 계획서 제출 및 임상예찰 등 7일전 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는 즉시 출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잔여기간(6일이하) 동안 다음과 같이 조치함.

- (출하예정농가) 6일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즉시 지자체 가축방역 담당부서(시군 소관부서 또는 가축위생시험소 등 소관부서)에 “출하신고 계획서” 필히 제출 및 임상예찰 기록부 작성

* 가금류출하 계획서 제출 및 가금류이동 승인 신청은 가금류 소유자(축주)가 직접 신청토록하고 중간상인 등의 신청 불허

* 가금류 이동 승인서는 입하일지 기준 최대 18시간전에 발급되어야 하며, 이송상 천재지변에 따른 입하 지연의 경우 미리 유선 통보되어야 함

 

- (출하지 방역담당자) 1~3회 농가를 방문하여 임상예찰 및 간이킷트 검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 및 축주에 통보

*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시, 출하계획서상의 가금류 운송차량이 AI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한 후 발급(필요시 검역본부에 정보요청 및 확인)

* 각 지자체에서는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시 입하지 관할 지자체에 공문으로 관련 사실을 통보(공문 발송 이전에 해당 지자체에 유선 및 모사전송으로 우선 통보) 후 발급

 

- (입하지 방역담당자) 출하지 방역담당자로부터 가금의 이동을 통보받은 입하지 지자체에서는 발생지역(시군구 단위)에서 가금이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송되는 가금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발생시 가금류 원칙적 반입금지)

* 가금류이동 승인서 수령시 가금류 운송차량이 AI발생농가와 역학관련된 차량인지를 확인하고, 입하한 농장주에 해당 차량으로 입하되었는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실시

* 입하지 방역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간이킷트 검사 등을 실시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 요건 및 절차(농림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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