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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3 09:34
가금 이동시 차단방역 강화지침 운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15  

농림부 에서 "가금 이동시 차단방역 강화지침 운영"의 공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1. 관련: 농림축산식부 방역관리과-2884('14.3.12)호, -2782-'14.3.11)호, -2702('14.3.8)호, -2668('14.3.7)호

 

2. 위호와 관련, 7일동안 임상예찰(3회) 및 간이킷트 실시(1회)와 관련하여 임상예찰은 3회 중 1회는 필히 가축방역관이 출하직전 실시하고 2회는 기 송부한 농장주 임상 예찰서식에 의거 농장주가 실시한 임상예찰 결과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또한 가축방역관 및 관련협회에서는 농장주가 실시하는 임상예찰결과표가 성실히 작성되니 않았을 경우 방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딕 조치가 취해질수 있음을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부화장(닭)에서 농가로 병아리 출하 시 AI가 의심되는 경우에 간이킷트검사를 실시하고, "발생지역(시·군)산 가금류에 대한 원칙적 입식 금지"는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일주일전 출하계획서 제출,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진단킷트 검사 및 수송차량 역학관계 확인 등)요건이 충족될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부화장 및 농가에게 널리 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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