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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1 16:23
산란계 농가 가축분뇨 반출금지 및 알 운반차량 관리 철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26  

산란계 농가 가축분뇨 반출금지 및 알 운반차량 관리

 

- 반출금지 의무(3.21∼27), 반출시(3.28∼4.3) 시·군 지도하에 허용 -

1. 개 요

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적용기간 및 대상 : ‘14.3.21∼4.3(2주간) / 모든 산란계 농가 1,239호

* ‘14.3.19일 현재 팜스(FAHMS)에 등록된 산란계 농가 기준(시·군 조정 가능)

점검인원 : 시·군 농장 담당자 1,239명

2. 세부 조치계획

① (농장별 담당자 조정) 시·군에서 기 지정된 대상농장별 담당자 현행화 조치(담당자 인사 이동 등으로 변경사항 반영)

* 방역관리과-1460(2014.2.13)호 참조(3.21일까지 담당자명단 및 연락처 ⓐ, ⓑ로 제출)

(현장점검) 농장 담당자는 1일 2차례(10:00, 17:00), 현지 방문하여 농장 내·외 가축분뇨 보관상황 및 출입하는 알 운반차량 점검

? 현지 점검에서 해당 농장의 가축분뇨 감소상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보고(ⓐ지역 : 044-201-2374, ⓑ지역 : 044-201-2381)

가축분뇨 반출 신청시(2주차) 분뇨운반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부착 및 세척·소독 여부 등을 확인 후, 반출 승인

* 부적합 차량은 농장내 출입 제한, 승인 결과는 시·군 가축방역관에게 통보

알 운반차량의 GPS 부착 권고 및 세척·소독여부 등 확인 후 출입 승인

(결과제출) 가축분뇨 보관상황, 출입하는 분뇨·알 운반차량의 세척·소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이 메일* 제출

* ⓐ 경기·강원·충북·충남·인천·대전 : jrpark@korea.kr

ⓑ 세종·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부산·대구·광주·울산 : kejung@korea.kr

(위반처분) 농장별 가축분뇨 감소 등 분석 후, 위반사항 발생시 해당 농장 또는 가축분뇨운반차량 및 알 운반차량 소유자 처분 조치

※ 위반차량은 차량번호 및 위반사항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소독),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위반사항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산란계 농가 가축분뇨 반출금지 및 알 운반차량 관리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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