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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1 10:22
[농식품부]전남 영암 AI 발생관련 방역강화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13  

전남 영암 AI 발생관련 현장 역학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역학관련 사항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시달하오니 AI가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금 출하차량 축사 내 진입 금지

○가금 출하시 차량이 축사에 진입하여 가금을 상차함에 따라 AI 바이러스 전파요인으로 확인(발생농가 가축출하 차량이 인근 발생농가 출하시 축사내까지 진입하여 상차 사실 확인)간 동일차량이 소독조치 없이

○조치사항: 출하차량은 축산 내 진입금지, 1인농가 1차량 사용 준수(타 농가 출하시 소독 조치 후 출입)

 

□가금 폐사체 사료 급여금지

○전남 영암 AI 발생농가에서 출하 후 폐사된 가금(200여수)을 개 사육자에 제공사례 발생

○조치사항: 전남도는 기 지시한 바와 같이 개 사육자를 추적하여 해당 농가의 개에 대한 AI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 -아울러 해당 농장주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 및 살처분 보상금 삭감 여부 검토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철저(연중 발급)

○가금이동승인서 출하 대상 가금에 대한 현장 임상검사(가축방역관), 출하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확인 철저

○오리의 경우 실시 정확한 시료채취 후 정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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